5월 2일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안내문에는 모두채움(납부)로 표시되어 있었고, 약간의 납부세액이 있었습니다.
종소세 신고 후 결과적으로 환급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을 이야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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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소세 신고는 작년(2023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 진행합니다. 저는 작년에 근로소득과 약간의 사업소득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번의 이직을 했고, 이직 후 다시 퇴사를 하고 재취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2곳의 회사에서 발생했고,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1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소득은 외주 업무를 진행하고 작업대금을 프리랜서 삼쩜삼 프로 공제 후 지급받은 것이 사업소득으로 집계된 것이고요.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제가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연도 내에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생기면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도 말에 직장에 소속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합산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번에 종소세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안내문에는 제가 내야 할 세금이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돈을 아끼고 싶더라고요.
작년에 퇴사할 때 회사에서 중도 퇴사 연말정산을 하고, 약간의 환급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기본공제만 적용한 것이고, 저는 추가로 공제 신청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리한 글 링크 남깁니다.
저는 공제금액이 큰 ‘월세액 공제’는 꼭 신청하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되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월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납부에서 환급으로 바뀐 과정을 소개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 수정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했더니 팝업이 나타났고, 모두채움 신고화면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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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신고 화면에 접속하면, 안내문 내용 그대로 신고서가 작성되어 있고, 납부세액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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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려고 화면 맨 아래로 이동해서 [신고서 수정하기]를 눌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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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고서 수정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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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며 찾아보니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부분에 ‘월세액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입력 칸이 두 개인데, 왼쪽에 지출한 금액을 입력하면, 오른쪽에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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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공제는 근로자만 해주는 공제입니다. 하여 근로자로서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반영해 줍니다. 휴직기간(퇴사 후~입사 전)에 지출한 월세는 공제해주지 않아요.
입력 시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월세만 합산해서 입력합니다.
월세액 공제
월세로 지출한 금액을 입력했더니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의 합은 근로소득 산출세액 ○○○원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원을 차감한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자동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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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눌렀더니 입력한 금액보다 작아진 액수가 입력되었습니다. 낸 세금을 넘어서는 액수에 대해서는 공제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월세 공제 신청 액수가 그에 맞춰서 작아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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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월세액 공제 입력된 것을 확인하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니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란에 환급을 의미하는 마이너스 금액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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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신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했음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에 동의 체크를 합니다.
이제 맨 아래 [제출화면 이동]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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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고서 제출 화면입니다. 세액과 환급계좌 확인하고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맨 아래에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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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신고내역 조회’가 됩니다.
화면 중간에 [조회하기]를 눌러야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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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증빙서류 제출이 남았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월세 공제를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월세 납입증빙(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신고부속 증빙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중간에 [조회하기]를 누르면 제출한 신고서가 조회됩니다. 여기서 [첨부하기]를 누르면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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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선택]을 눌러서 업로드할 파일을 추가하고, 화면 아래에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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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 안내
– PDF 파일만 제출 가능하므로, 이미지 파일 (jpg, brp, gif, tif, png 등)은 자동으로 PDF 변환 후 제출됩니다.
– 부속서류는 한번 제출 시 50M로 제한되니, 50M 초과 시에는 2개 이상의 파일로 나눠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부속서류 제출하기] 후 추가 제출 할 경우, 제출내역의 (부속서류 추가 제출하기)로 계속 제출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종소세 신고는 완료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