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행 세율은 20~25%로, 3억 원까지는 22%, 3억 원 초과분은 27.5%가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배경은 기존 이자, 배당소득 과세 체계로는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을 효과적으로 과세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롭게 도입되었고, 2025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내년 중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상자산 과세 등 관련 정책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주식 매매차익, 채권 이자, 펀드 수익, 파생상품 거래 이익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러한 금융투자 수익을 모두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금융투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ISA 계좌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자산을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간예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납부할 세금에서 중간예납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처럼 금융투자소득세는 연말정산과 중간예납 두 가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세금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중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상자산 과세 등 관련 정책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중복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인의 투자 목적,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한 차등 과세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20%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거래 소득만 과세 대상이었으나, 가상자산을 ‘신종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과세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다만 주요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가상자산에 기타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유사한 새로운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중복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인의 투자 목적,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한 차등 과세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을 ‘신종 금융자산’으로 보고 자본소득세 적용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과세 체계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 과세 등 관련 정책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간 중복 문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과세 방향과 관련된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투자 목적,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과세 체계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