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려는데 배우자와 자녀의 지출 내역이 안보이나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자신 것과 가족의 지출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포함시켜 조회하려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먼저 하지 않으면 자녀의 교육비나 보험료, 부모님 의료비 등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팝업을 띄워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세 내역 조회를 하다보면 화면에 다음과 같이 안내가 나옵니다.
항목별 내역에서 내 부양가족의 지출내역(공제대상금액)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자료제공 동의는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PC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 들어오면 ‘연말정산’ 메뉴가 있습니다.
3️⃣ 화면 위에 청록색 부분 ‘연말정산’을 누릅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누릅니다.
4️⃣ 제공동의 신청 화면이 보입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여러가지 있는데, 성인인 경우 ‘본인인증 신청’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동의 처리를 합니다.
5️⃣ 이곳에서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합니다.
성인 부양가족
‘본인인증 신청’을 통해 직접 정보제공 동의를 해줍니다.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료 조회자에는 내 자료 조회를 허용할 사람에 대해 쓰고, 자료 제공자에는 신청하는 나에 대해 씁니다.
✔️ 자료 제공자 [관계]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는 부모님의 경우 ‘직계존속’ 선택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직계비속’ 선택
✔️ [동의범위]
자료제공 연도나 과거자료 조회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조회 가능 합니다.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부모가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합니다. 간단하게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하면 됩니다.
성년이 된 자녀(2004.12.31 이전 출생자)
본인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2005년 출생자녀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성년이 되므로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군입대 예정인 자녀는 군입대 전에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취소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화면 오른쪽에 ‘제공동의 현황‘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 오면 처음에는 내용이 비어있으니 오른쪽 ‘조회하기’를 눌러보세요.
‘제공동의 현황’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 내 자료를 제공받는 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한 이후에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이곳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편리하게 조회하시고 소득·세액공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