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과 실제 납부한 세금의 차이를 계산하여 환급금을 받거나 추가 납부를 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우리는 소비 지출내역을 비롯한 개인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개인 정보는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의 정보, 의료비 지출, 교육비 지출 등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 중에는 회사에 알려질 경우 불이익받을 소지가 있는 것, 개인적인 사정을 회사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혼, 장애, 의료, 학업, 기부 등 사생활 관련 정보는 개인에게 매우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인 정보가 공개될 만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셨나요?
연말정산은 끝났지만 신청하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정청구’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했거나, 더 환급받을 수 있던 것을 받지 못했을 때 납세자가 국가에 이를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누락한 항목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공제 항목인 줄 몰라서 못 챙긴 것, 개인 사정으로 신청하지 않은 것들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죠.
중도 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아예 못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 관해 공부하다가 알게 된 사실. 정말 다양한 사연으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납세자연맹의 보도자료를 보면, 근로자 본인이 병에 걸려 의료비가 많이 지출된 사실,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실, 특정 종교단체에 기부를 많이 한 사실, 배우자나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서류 제출을 하지 않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 가정문제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면서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집주인이 꺼려해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실직한 사실을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
–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월세액 공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고, 연말정산 때 그냥 서류 제출하고 신청하면 되는 건데,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월세액 공제는 집주인에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경정청구]를 누릅니다.
3️⃣ 근로소득 경정청구 자동작성 화면 입니다.
신청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경정청구서 작성 (대상연도 선택 → 원천징수영수증 및 서류 조회 → 기본정보 입력 → 공제항목 수정 및 추가)
② 경정청구서 등 제출
③ 부속서류 제출
작성 및 제출 방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미리 입력해 주는데, 필요한 부분은 직접 고치면서 작성합니다.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당초금액을 미리 채워주고 근로자가 필요한 부분을 고쳐 경정청구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계산절차가 필요한 항목은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일부 세부사항의 경우 미리 채워줄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대상연도(귀속년도)는 과거 5년에 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회되는 5년치를 경정청구 할 수 있어요.
올해 1월 연말정산(2023 귀속분)에 대한 것은 아직 조회되지 않네요. 6월에는 조회가 될 거에요.
귀속년도 선택 후 [조회]를 누르면, 안내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사유도 알려줍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고 해도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종합소득세 [일반 신고]로 진행합니다. 이 방법은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분리과세소득과 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연말정산 후 보정기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은 6월이 되면 전년도 자료가 조회되고, 그때부터 5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일차적으로 정산한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다 보니 국세청 검토가 깐깐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쨌든 신청서와 부속서류,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접 처리하기가 부담되는 경우, 세이브택스나 삼쩜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것 없고요. 제가 이용해 본 서비스 입니다.)
이런 업체들은 자신의 환급액 여부를 미리 조회해 보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단, 환급액 조회를 하면 나의 세무대리인이 해당 업체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홈택스에서 세무 대리인 해지를 하면 됩니다.
근로자
개인사업자(사업소득 있으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