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에서 세금 부과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세액 계산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가 반영됩니다. 이 부분은 매달 급여에서 처리가 됩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과세표준 금액을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또 한 번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최대한 줄이고 나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 환급
🔔 세금을 줄이는 공제 항목은 3가지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중에서 근로소득공제에 관한 것은 이전 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을 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서 최대한 공제를 받아야 내가 환급받을 가능성, 환급받을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액(과세표준)을 낮추어 세액을 줄이는 효과
✔️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추가로 더 공제하여 세금을 낮추는 효과
먼저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는 비용을 고려해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주는 항목입니다.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해 줍니다. 인적공제는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 소득기준
배우자 및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00만원은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포함합니다.
✅ 나이기준
(만 나이 적용 ⇒ 2023-출생년도)
–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 60세 이상
– 직계비속 (자녀) : 20세 이하
–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 위탁아동 : 해당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 제한 없음
✅ 추가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 추가공제를 받게 됩니다.
– 경로우대(70세 이상) : 100만원
– 장애인 : 200만원
– 부녀자(부양/기혼) : 50만원
– 한부모 : 100만원
만약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소득이 인적공제 소득 기준(100만원 이하)에 맞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부모님의 연금 소득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타직역연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서 연금소득공제액을 계산해 보시고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소득 계산=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 공제액(900만원 한도) |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
350만원초과~700만원이하 | 350만원+( 350만원초과하는금액의40%) |
700만원초과~1,400만원이하 | 490만원+( 700만원초과하는금액의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 |
본인이 부담한 공적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공제됩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한 해 동안 주택청약 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최대 240만원)
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② 무주택자 (동거 가족 포함)
③ 세대주 (12월31일 기준)
✅ 최초 신청 시
청약저축 소득공제 최초 신청이라면, 무주택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은행이 인터넷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가능)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별도 등록 해지 요청 전까지 매년 등록 상태가 유지됩니다.
✅ 공제 신청 방법
최초 신청과 상관없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위해 매년 챙겨야 할 서류는 매년 주택마련저축 납입 증명서 혹은 연도말 현재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통장 사본입니다. 이를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주택 마련 저축 납입 내역 서류로도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을 연도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주택 당첨이나 만기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예시】 총급여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사용액이 1,200만원인 경우, 총급여 25% (1,0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원 공제
✅ 공제율
① 대중교통 사용분 80%
② 전통시장 사용분 40%
③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30%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만 적용
④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선불카드 사용분 30%
⑤ 신용카드 사용분 15%
✅ 공제한도
총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총급여 | 공제한도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7,000만원 초과~1억 2,000만원 이하 | 250만원 |
1억 2,000만원 초과 | 200만원 |
✅ 추가 공제 한도
① 7,000만원 이하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등의 합 – 300만원 까지 추가 공제
② 7,000만원 초과 ⇒ 전통시장 + 대중교통의 합 – 200만원 까지 추가 공제
✅ 중복공제 가능 항목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후 세액공제로 다시 한번 공제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로 납부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교육비 세액공제)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에 관해 살펴볼수록 세금을 줄이기 위해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해서 회사에 제출할 서류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이용해 보세요.
여기까지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들 살펴보았습니다. 소득공제 외에 세액공제를 통해서 또 한 번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