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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근로소득자)이 대상입니다.
1년 동안 번 돈과 쓴 돈을 정산하여, 실제 세금을 부과할 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연말정산!

쓴 돈 중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챙긴다면, 과세표준이 줄면서 환급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소비 지출하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은 아마도 집이 아닐까요?
집을 살 때 워낙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합니다. 금액 규모가 크다 보니 이자로 상당한 지출을 합니다.
이 지출에 대해 연말정산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라 해서 일정부분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공제 금액도 큽니다.

어떤 분들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공제금액과 한도,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및 요건

주택구입자금을 은행에서 대출하고, 1년간 지출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공제금액이 큰 만큼 공제 대상을 선별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공제대상 여부 빠르게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대상 여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 주택 가격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2018.12.31 이전 기준시가 4억원
– 2013.12.31 이전 기준시가 3억원

◇ (12월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보유 주택수는 주민등록 상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적용합니다.
– 부모님이 주민등록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합니다.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세대원이 소득공제 가능한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 소득공제 중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세대원은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여야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 12월31일 기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종류
①주택청약저축
②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③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세대주가 이중에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수, 주택가격,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 취급일(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소유주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 소유의 주택을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다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명의 라면 근로자 본인의 채무 부담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금액 및 한도

1년간 지출한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에 대해 공제되며,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기관과 방법에 따라 공제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3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상환기간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에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대츌이라면 연 1,8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인 경우나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고 있는 경우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1,500만원이 적용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3종류의 공제를 합하여 종합한도가 적용됩니다.

①주택청약저축 ②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③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종합한도 적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종합 한도

①주택청약 납입액과 ②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합산하여 최대 공제액 4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택청약저축을 부으며, 전세 보증금 차입하여 전세를 살다가, 내집마련에 성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된 경우, 한 해 동안 3종류의 주택자금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모두 합산한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최대 공제한도 1,800만원 입니다. 잘 활용한다면 꽤 크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차입 시점이나 기간연장 등에 따라 공제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 확인해주세요.

소득공제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주민등록등본
– 주택 가격 확인 가능한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상환 증명서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은행에서 발급합니다.


여기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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