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결과 내가 환급금을 받는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보통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완료하고, 개인별로 연말정산 내역 문서 pdf 파일을 줍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문서인데요.
어려운 용어와 숫자로 가득 찬 문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기가 두려운😨 복잡한 것이죠.
우리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이번에 내가 환급을 받는지, 아니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환급을 받는다면 환급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은 어디를 봐야 하는가?🤔 입니다.
정답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아래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세요.
이 금액이 마이너스(-) 이면 환급을 받고,
플러스(+) 이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환급금액(또는 추가 납부세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환급받는 원천징수영수증 입니다.
76. 차감징수세액을 봅니다.
소득세 -736,650
지방소득세 -73,630
금액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쳐서 810,280원의 환급금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받고 나면, 보통은 다음 급여일에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급여명세서의 “공제항목”에 표시됩니다. 금액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표기가 되고, 급여와 함께 입금됩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원천징수영수증 입니다.
76. 차감징수세액을 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면,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 미리 받아두는 것이 편합니다.
이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근무기간 동안 납부한 세금에 대해 정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6.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이면, 해당 금액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보통은 퇴사 후 1~2개월 안에 입금됩니다. 마지막달 급여와 함께 처리되기도 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마지막달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받아보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회사에서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이 있었고, 퇴사 다음 달에 입금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에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모습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이미 정산한 세액은 빼고 연말정산이 이뤄집니다.
여기까지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