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연말정산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하면 됩니다.
① 연도 중간에 퇴사 후 연도 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1월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소득・세액 공제를 제대로 반영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②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해당연도 내 2곳 이상의 회사에서 복수로 근로소득이 발생했는데, 1월 연말정산에서 이를 합산해서 처리하지 않고 현 근무지 것만 처리한 경우입니다.
③ 별다른 문제없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마쳤지만, 지나고 나서 공제 가능한 것이 빠진 사실을 발견하고, 추가 공제 신청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중도 퇴사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이직한 경우, 하지 않은 경우
5월 1일 ~ 5월 31일
매일 오전 6시~24시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서비스 중지시간입니다. 이때는 신고서 작성 화면에 접속되지 않아요.
신고 기간에는 홈택스 첫 화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가 제공되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화면을 벗어났다가 다시 신고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화면 상단메뉴에서 찾을 수 있어요.
🧭 상단메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근로소득 신고 화면에 접속한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정기신고]를 눌러서 진행합니다.
신고서 작성 화면을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득 발생 방식에 따라, 납세 유형에 따라 각각 구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중에서 근로소득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신고] 화면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안내 팝업이 나타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 기타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 신고] 선택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한 해 동안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복수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하지 않은 경우, 공제 항목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 신고] 선택
그런데 모두채움과 일반 신고.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 헷갈리는데요.🤔
모두채움 신고서 화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포함),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작성
근로소득 외에 개인적으로 외주 작업을 하고 작업대금을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은 경우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저작권료, 원고료, 강연료, 상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을 말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 수입도 기타소득입니다. 이 경우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를 선택하세요.
각각의 신청서를 살짝 살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작성순서를 보면, 모두채움과 근로소득 신청서는 3단계인데, 그에 비해 일반신청서는 작성 단계가 많아요.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화면
✅ [일반 신고] 화면
✅ [근로소득 신고] 화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에서 시작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 클릭
2)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하여 연말정산 내역 불러오기
팝업에 전/현 근무지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보입니다.
A, B 근무지에서 근무한 경우 A와 B의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급여선택‘은 A와 B 모두 선택합니다. ‘공제선택‘은 A와 B 중 1개만 선택합니다. (소득공제의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1건만 선택)
선택을 마쳤으면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합니다.
주소지 전화 또는 휴대폰을 입력 후 화면 맨 아래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합니다.
3) [근로소득신고서] 종전 근무지의 급여 등 합산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화면입니다. 근무지별 소득명세에 앞에서 불러오기 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이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로 입력할 근로소득 내역이 있는 경우 우측 상단에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에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를 클릭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추가 선택하거나 제출내역이 보이지 않는 경우 직접 입력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작성방법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4) [근로소득신고서]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입력 누락했거나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받은 경우, 인적공제 명세 우측에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부양가족을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소득신고서] 소득공제 수정 반영, 과세표준 확인
기타 및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을 보면 앞에서 선택한 연말정산 공제내역이 반영되어 나옵니다. 항목 옆에 [계산기]가 있는 경우, 계산기를 클릭해서 자료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정 입력한 소득공제 금액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6) [근로소득신고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반영, 결정세액 확인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세액감면 항목 및 세액 공제 항목이 나타납니다. 첫 화면에서 선택하여 불러온 공제 내역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가 입력하거나 수정할 항목이 있는 경우 도움말을 참고하여 해당 금액을 직접 수정 입력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에 있는 연금계좌납입,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계산기] 버튼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기부금 조정명세서 버튼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입력한 내용들이 각 항목에 반영된 것을 확인합니다.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 세액공제 작성방법 영상으로 보기
공제 내용에 대한 입력이 완료되면, 화면 아래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항목과 금액을 살펴보고 종합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최종(현)근무지의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 종전 근무지의 공제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수정 입력합니다.
– 소득공제 등을 수정하면 <(71)결정세액>까지 자동 재계산 됩니다.
– 다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총급여가 변경되면 계산기를 통하여 반드시 수정입력(필수) 해야 합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원은 자동제공하나, <세액감면(50)~(54)>과 <세액공제(55)~(69)>의 <합(70)>이 <(49)산출세액>보다 같거나 적어야 합니다.
<(71)결정세액>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결정세액을 의미하며, <(72)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의 결정세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7) 신고서 제출
제출화면으로 이동하여, 세액 확인과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정보 제공 동의를 하고, 반드시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해야 완료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홈택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