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2일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이번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개편 체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면, 재산 점수가 낮아져서 보험료도 낮아지는 겁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으로 구분되죠.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더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함께 고려해 산정합니다. 재산에는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지역가입자의 재산 금액 산정 시 자동차가 빠지고,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가 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5천만 원)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네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혹시 내 건보료도 내려갔는지 한번 조회해 보세요.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로그인 후 ‘나의 건강보험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4대 보험료 계산하기 페이지에서 ‘나의 건강보험료 알아보기‘를 누르세요.
사실 회사에 다니다가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 재산에 대해 보험료가 산출되다 보니 직장가입 때보다 건보료가 늘어나는 경우도 많고, 부담이 있었죠. 그런 부담을 줄여보자고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다고 합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반영이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