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매달 급여에서 냈던 일년치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다시 제대로 계산하는 작업입니다. 월별로 내야 할 세금을 매번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내고,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한 번에 공제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 결과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1월 15일 각종 공제 증빙자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1월 20일부터 확정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류 준비 시작해야겠네요.
1월 20일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어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내역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합니다.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되어 조회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를 위해 계속해서 자료 제공을 받으려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에서 자녀가 직접 동의 처리를 해야 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연말정산 회사 제출 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②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활용)
③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④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부속 서류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의료비지급명세서
– 장애인 증명서 등
–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⑤ 전(종) 근무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합니다 (24시간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간 : 평일 8시~22시, 토요일 오전 8~19시)
연말정산 기초서류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 번에 조회하고 pdf 다운로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방법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또는 홈택스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눌러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에 접속한 모습입니다.
3️⃣ 기본적으로 귀속년도 2023, 전체 월 선택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입사한 분들은 입사월 이전은 체크 해제 합니다. 그리고 ‘한번에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4️⃣ 아래에 항목별로 금액이 표시되면서 조회가 됩니다.
전체 항목이 조회되고 나면 ‘한번에 내려받기‘를 누릅니다. 프린트하여 제출할 경우 ‘인쇄하기’를 누릅니다.
5️⃣ 다음은 소득·세액공제 자료 내려받기 팝업입니다.
조회 결과에 내역이 있는 항목만 체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6️⃣ ‘문서열기암호’ 설정과 ‘개인정보 공개 여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공개 여부는 주민번호 뒷부분을 가릴지 선택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회사 요구사항에 맞게 선택합니다. 저의 경우는 암호 설정하지 말고 개인정보 공개로 요청받았습니다.
‘내려받기‘를 누르면 취합된 자료가 PDF 파일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됩니다.
🔔 PDF 다운로드 도움말
① PDF를 내려받기할 때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여 저장하십시오. [열기]로 먼저 열람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지 마십시오. 위.변조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② PDF를 열 때 아크로뱃리더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③ 미검증 표시 원인은 PDF를 브라우저(크롬 등)로 연 경우, 아크로뱃리더 이외 뷰어를 사용한 경우 등 입니다. ①의 방법대로 저장한 PDF파일은 미검증으로 보이더라도 회사에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자료 조회 살펴보기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와 도서 구입비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도서공연 옆에 금액을 눌러보니 오른쪽에 월별로 지출금액이 나옵니다. 저는 대부분의 책을 e북으로 구입하는데요. 전자책도 소득공제가 되는 것 확인됩니다.
✅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항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기록 중에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항목에서 해당 내역의 체크를 해제하고 ‘내려받기’하면 됩니다. 단, 제외한 내역은 공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외한 지출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끝난 후 개인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챙길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챙겨서 세금 줄여봅시다.
인적공제에는 부양가족 중 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되고, 요건 충족 시 추가공제도 있습니다.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자기 부담금 전액 공제되고, 주택자금 공제도 있습니다.
개인연금 저축,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항목들 체크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해당되시는 분들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