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퇴사한 경우,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한 나의 세금은 어떻게 환급받을까요?
이어서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퇴직 후 다시 취업하지 않은 상태라서 회사에서 하던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어떻게 할까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맞춰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 퇴사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중도 퇴사의 경우 보통은 제출을 하지는 않은 채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정식 연말정산 기간(1~2월)이 아닌 때에 간소화 서비스 도움 없이 증빙자료를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중도 퇴사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마지막 급여에 반영하여 환급이나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그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제출 합니다.
이렇게 진행된 중도 퇴사 연말정산은 소득·세액 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로 처리됩니다. 그간 지출했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지출 금액에 대한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근무기간 중 지출한 금액만 공제되는 항목
참고로 소득·세액 공제 항목 중에는 근무기간 내에 지출한 부분만 인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휴직 기간(퇴사 후~입사 전)에 지출한 것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건강·고용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월세액
– 주택자금 공제 3가지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소장펀드)
이와 달리,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액 대상으로 공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기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 투자)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경우
연도 말이 되기 전에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면, 1월 연말정산 기간에 전 직장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고, 이전 회사 퇴사할 때 신고하지 못한 공제 항목을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는 환급금이 다른 사람에 비해 적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중도 퇴사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거나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퇴사할 때 마지막 급여가 입금되면 회사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미리 받아둡니다.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고, 이직 후 연말정산 시즌에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챙겨두는 겁니다.
혹시 전 직장에 담당자 연락처를 모르거나 연락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고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시점은 마지막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처리하게 되어있으므로 퇴사 후 바로 조회했을 때는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후에 해보세요. 이때도 조회가 안될 수 있는데 퇴사 다음 해 3월,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에는 조회가 됩니다.
이직하지 않은 경우
그렇다면 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1페이지 맨 아랫부분 “결정세액”을 봅니다. 결정세액 0원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란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결정세액 0원의 의미는 이전 회사를 퇴직할 때 정산하여 이미 환급받을 것 모두 처리되었음을 뜻합니다.
국가가 세금 환급을 할 때 내가 낸 세금 보다 더 돌려주지는 않지요. 설사 소득공제 항목이 누락되어 공제 신청할 것이 있다 해도, 낸 세금이 0원이라 더 돌려줄 금액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있으신 분들은 5월 1일 ~ 5월 31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