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활동의 결과로 소득이 생긴다면, 많든 적든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금 부과 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절세 방법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낼 세금이 있다면 납부를 합니다.
종합소득 종류
소득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별도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분류과세는 종합과세를 하기엔 금액 단위가 큰 자산이라서 따로 ‘분류’해서 처리합니다. 분리과세와 다른 개념입니다.
분리과세는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대상 소득에 대해 건별로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둘이 종합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① 이자소득: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② 배당소득: 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한 뒤 배당을 통해 거둔 소득
③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번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에 해당)
∙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
④ 근로소득: 근로 제공의 대가로 번 수입 (직장인의 월급, 상여금 등)
⑤ 연금소득: 미리 일정액을 납부했다가 사유가 충족된 후부터 매월 또는 매년 지급받는 수입
⑥ 기타소득: 저작권료, 원고료, 강연료, 상금, 경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수입
위의 6가지 중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1월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연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지급과정에서 원천징수 한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에 관심이 가는데요.
이자와 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은 합계 금액 2천만원 이하까지는 지급기관에서 원천징수 15.4%(지방소득세 포함) 떼고 지급합니다. 지급받는(소득이 생기는) 시점에 바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런데 연간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인 15.4% 가 적용되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소득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우려하여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을 합니다.
직장인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① 해당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퇴직 후 이직 포함) 근로자로서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자
②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 8.8% 원천징수)
③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④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⑥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⑦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연도 말까지 이직하지 않은 중도 퇴직자 포함)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세금 부과 대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과세표준별로 정해진 소득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방식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별로 소득세율 6~45%(지방세 포함하면 6.6%~49.5%) 까지 곱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0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예시】 과세표준이 3천만원인 경우 세액 계산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
소득・세액공제 항목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도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세자가 개인사업자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에 따라 공제 항목은 다릅니다.
소득공제 종류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세액공제 종류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