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금융자본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우리가 내는 세금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금을 줄일 방법으로 소득세 감면과 비과세 혜택을 주는 ISA계좌에 관해서도 짧게 이야기를 했죠. 이 글에서는 ISA계좌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SA계좌 종류와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지, 개설은 누가 할 수 있고, 가입 조건에 따라 혜택은 어떻게 다른지 등을 ’24년 개편안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개편안은 24년 1월 발표되었지만 아직 시행되기 전입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2월 시행으로 되어있는데, 은행과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을 보면 아직 실제 반영된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편안 시행 시기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융위원회는 ISA가 생소한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ISA는 금융상품 바구니다.
기존에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각각의 금융상품을 다른 계좌에서 따로 관리했는데요. 이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과일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과일을 골라 담듯,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서 관리할 수 있어요.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하고, 투자 결과 발생한 순이익에 세금 혜택을 줍니다.
ISA계좌 혜택
ISA계좌를 사용하는 이유는 세제혜택 때문입니다.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비과세와 세금감면을 해줍니다.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가입유형에 맞게 비과세를 적용받고요. 비과세 한도를 넘은 금액은 세율을 깎아주어(15.4가 아닌 9.9%) 세금을 적게 뗍니다. 참고로 이 혜택들은 의무보유기간 3년이 지난 후 계좌 해지 시에 적용됩니다.
세금 부과 대상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손익통산이라고 해서 투자하다가 손실 본 금액에 대해 총수익금에서 빼줍니다.
ISA계좌 종류
대표적으로 일임형, 신탁형, 중계형이 있고, 새로 생긴 국내투자형 ISA가 있습니다.
일임형은 가입한 금융기관에 투자 운용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신탁형, 중계형, 국내투자형은 내가 직접 투자상품을 고르고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임형 | 상품 선택 X |
신탁형 | 예금, 적금펀드, ETF, ETN, ELS, 리츠, 채권, 인프라펀드 |
중계형 | RP, 국내주식펀드, ETF, ETN, ELS, 리츠, 채권, 인프라펀드 |
국내투자형 (24년 신설 예정) |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
✅ 신탁형과 중계형 ISA의 차이점
신탁형: 예금, 적금 가능하고, 국내주식 안됩니다.
중계형: RP, 국내주식 가능하고, 예금 적금 안됩니다.
✅ 국내투자형 ISA
개편 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ISA계좌 개설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긴 국내투자형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개설 가능합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혜택은 없고, ISA계좌 수익금에 9.9가 아닌 15.4% 분리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ISA계좌를 통해 번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지 않는 것이 혜택이라고 봐야겠네요. 국내투자형 ISA로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은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이 두 가지예요.
입금한도 (투자 자금 규모)
1년 4천만원, 최대 2억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인 입금한도는 1년에 4천만 원입니다. 한도는 매 년 추가로 생깁니다. 1년차에 4천, 2년차에 또 4천, 3년차가 되면 또다시 4천만원의 한도가 생겨서 3년을 유지하면 운용자금은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3년을 예로든 이유는 의무보유기간이 3년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할게요.
한 해 동안 다 채우지 않고 남은 입금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1년차에 3천만 원만 입금했다면 2년차에 이월된 한도 1천을 더해 5천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입 시 만기를 길게 설정한 경우, 원한다면 기본 3년 이후 2년간 더 입금(8천만원)해서 최대 2억까지 ISA계좌를 이용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도 가능합니다.
가입자격 조건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개설 가능합니다.
만 15~18세여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구분되고, 농어민형도 있습니다. 연봉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세 3천8백만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일반형과 서민형은 비과세 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19세 이상 거주자 15~18세 근로소득자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사업자 | 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
ISA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과 서민형에서 무려 2배나 차이가 납니다. 일반형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소득금액이 서민형 기준에 들어가는지 다시 확인해 보고 꼭 전환하세요.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5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국내투자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더 큽니다.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1,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 서민형 전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정산이 끝나면 자료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서 자동 전환된다고 합니다.
이때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고, 가입한 금융기관에 서민형으로 전환신청을 하면 됩니다.
1인 1계좌
전체 금융기관 통틀어 1개만 개설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개설하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투자상품이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가입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주식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국내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계형’을 선택해야 하고, 중계형 ISA는 증권사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ISA 장단점
해외주식 직접 투자가 안됩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가능합니다.
의무보유기간 3년
비과세 혜택과 소득세 감면(세율 9.9%)을 받으려면 3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없고, 본래의 법정 금융소득 세율 15.4%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의무보유기간을 채우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내는 건 없고, 주기로 한 세제혜택만 사라지는 겁니다.
ISA 세제혜택은 의무기간 3년이 지난 이후에 계좌 해지 시점에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계좌 해지 시 그간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따져서 수익금에서 손실금을 제외한 순소득에 대해 비과세 한도만큼 세금을 면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5.4가 아닌 9.9%의 세율로 감면해 줍니다.
중도인출 가능
투자 수익을 제외한 원금 내에서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을 했다고 해서 입금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에 3천만원을 입금해서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올해의 남은 한도는 1천만원이겠죠. 그런데 하반기에 2천만원을 중도인출하여 쓰고, 한 달 후(같은 해) 돈이 생겨서 다시 입금하려고 할 때 2천만원은 입금이 안됩니다. 올해의 입금한도 잔액이 1천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번 돈에서 손실금액을 빼줌 (손익통산)
이익금에서 손실금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까지 ISA계좌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은 ’24년 1월 정부 발표자료를 토대로 개편된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의 내용 중 입금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개편 전 보다 높아진 금액인데요. 개편안이 아직 시행 전 입니다. 아직은 개편 전 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개편 전
입금 한도: 1년 2,000만원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도 은행이나 증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ISA상품을 찾아보면 개편 전 내용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저의 ISA계좌 한도도 개편 전 상태로 그대로이고요. 개편안 시행시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