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번 돈과 쓴 돈을 정산하여 실제로 세금을 부과할 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연말정산!
우리가 1년간 쓴 돈 중에서 주택 마련과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돈은 적지 않습니다.
① 내집마련을 위해 붓고 있는 주택청약 저축액
② 전세・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그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은 돈
③ 대출해서 마련한 집에 대한 대출이자
연말정산할 때, 주택 자금으로 사용한 이 3가지 지출은 소득공제라 해서 번 돈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줍니다. 물론 공제한도와 기준조건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준비서류,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공제 조건 및 한도
✅ 공제 조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② (동거가족 포함) 무주택자
③ 세대주(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 세대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 한도
1년 동안 저축한 금액 중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가 됩니다.
매달 20만원씩 넣었다면 96만원 공제됩니다.
당해 연도에 저축한 금액만 소득공제 해당되며, 미리 선납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한도가 300만 원으로 인상되어 2025년 연말정산에는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고 합니다.
준비서류
1)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처음 신청하는 분이라면, 무주택 증명을 해야 합니다.
처음 한 번만 하면되고,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주택청약저축을 개설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등록을 온라인에서 처리 가능한 은행도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다음과 같이 앱에서 주택청약 소득공제 등록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번 신청한 뒤에는
2) 매년 연말정산 기간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혹은 연도말 현재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1) 주택청약저축을 연도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단, 주택 당첨이나 만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주택청약저축을 5년 내에 해지 시 해지가산세가 있습니다.
3) 배우자가 가입한 주택청약저축의 불입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세대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각각 주택청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주택자금 소득공제 중에서 주택청약저축 공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